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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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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201호
2023-02-17
김대현 / 061-240-8046
문화예술과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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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