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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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91호
2022-02-16
김찬송 / 0612408325
세무회계과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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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