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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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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46호
2021-10-20
황용배 / 0612408920
섬발전진흥과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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