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099호 | |
2021-10-06 | |
최미 / 0612408431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 - 1099호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