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010호 | |
2021-09-07 | |
강보영 / 061-240-894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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