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699호 | |
2021-06-03 | |
이용선 / 061-240-8312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6. 3. ~ 6. 22.(20일간) - 입법예고 장소 : 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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