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381호 | |
2021-03-25 | |
김나연 / 061-240-8644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조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
o 주요내용 - 박물관 관람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 - 관람료 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실적을 기록하며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 관람료 요금표는 매표소 주변에 게시함.(안 제4조) - 전시품 관리대장, 시설사용신청서, 시설사용허가서 서식을 갖추어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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