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51호 | |
2021-01-14 | |
박태현 / 061-240-8979 | |
가고싶은섬TF |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 영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의2(입장료 등) 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안 제정 4. 예고기간 : 2021. 1. 14. ~ 2021. 2. 2.(20일간) 5.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별관 1층 가고싶은섬 TF팀 우) 58827 - 전화 : 061-240-8979, 팩스 : 061-240-3297, e-mail : mexogus4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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