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231호 | |
2020-10-15 | |
박지훈 / 061-240-8557 | |
수산일자리사업단 | |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15 ~ 11. 4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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