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08호
2020-10-09
황현미 / 061-240-8932
주민복지과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전부개정)
   - 당초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개정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9. ~ 10. 28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2443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Z8MjQ0MzJ8c2hvd3xwYWdlPTQ0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