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208호 | |
2020-10-09 | |
황현미 / 061-240-8932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전부개정) - 당초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개정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9. ~ 10. 28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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