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592호 | |
2019-12-18 | |
오연경 / 061-240-8802 | |
보건소 | |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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