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004호 | |
2019-08-09 | |
정애선 / 0612408302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