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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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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475호
2019-04-02
신선희 / 0613408152
환경조성과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19. 04. 02. ~ 2019. 04.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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