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387호 | |
2019-03-18 | |
문혜미 / 0612408444 | |
환경조성과 |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9. 03. 18. ~ 2019. 04. 06.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제출 : 환경조성과 환경관리담당 붙임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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