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274호 | |
2019-02-22 | |
황혜란 / 8236 | |
행정지원과 | |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신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안(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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