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9-133호 | |
2019-01-24 | |
주성민 / 061-240-8352 | |
문화관광과 | |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조성?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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