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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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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250호
2018-12-26
김지만 / 061-240-8367
행정지원과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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