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250호 | |
2018-12-26 | |
김지만 / 061-240-8367 | |
행정지원과 | |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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