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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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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59호
2018-10-25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담당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안전건설과 소관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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