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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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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24호
2018-10-18
박재현 / 061-240-8234
행정지원과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신안군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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