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968호 | |
2018-09-28 | |
조한나 / 061-240-8905 | |
안전건설과 | |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기 간 : 2018.09.28 ~10.18.(2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기 타 :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이 있을 시 신안군 안전건설과(240-8905)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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