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968호
2018-09-28
조한나 / 061-240-8905
안전건설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기       간 : 2018.09.28 ~10.18.(2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기       타 :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이 있을 시 신안군 안전건설과(240-8905)로 문의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2005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Z8MjAwNTh8c2hvd3xwYWdlPTY1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