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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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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892호
2018-08-16
박강용 / 061-240-4191
기술보급과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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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