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37호 | |
2017-09-29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대광개발사업소 소관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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