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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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33호
2017-09-29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안전건설방재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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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