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31호 | |
2017-09-29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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