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31호
2017-09-29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1821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Z8MTgyMTl8c2hvd3xwYWdlPTY3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