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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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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12호
2017-09-28
조영재 / 0612408235
행정지원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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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