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479호
2017-04-17
황현미 / 0612408933
주민복지과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1758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Z8MTc1ODB8c2hvd3xwYWdlPTc0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