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427호 | |
2017-04-17 | |
이남영 / 0612408066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안 제10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11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안 제12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안 제13조)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4조) ○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5조)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안 제16조) 3. 예고기간 : 2017. 4. 17. ~ 5. 7.(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신안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도서개발과 교통행정(☏061-240-8466, FAX 240-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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