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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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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873호
2016-09-02
김희 / 0612408209
기획홍보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폐지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조례ㆍ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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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