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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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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381호
2016-03-25
명대현 / 0612408458
환경공원과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5일

1.  제정이유
 ○ 산불의 주요 원인의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조~제4조)
 ○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 사용 및 산불예방 우수마을에 대한 각종 축,어
     보조금 및 기자재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제6조)
 ○ 산림인접지역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제8조
3. 예고기간 : 2016. 03.25~04.13. (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 (TEL061-240-8456, FAX
          240-8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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