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800호 | |
2015-11-10 | |
김익재 / 2408393 | |
도서개발과 | |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신 안 군 수 1. 제정이유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의 적용 범위 (안 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안 제3조)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 3. 예고기간 : 2015. 11. 10. ~ 11. 30. (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교통행정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도서개발과 교통행정 (☎061- 240-8393, FAX 240-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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