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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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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123호
2015-03-06
조영재 / 0612408235
행정지원실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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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