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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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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447호
2014-06-25
최운정 / 0612408432
교육복지과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부권교육관(구 남강터미널)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5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4. 7.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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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