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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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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7호
2014-01-02
이재근 / 2408354
문화관광과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신안군의 유구한 전통민속예술 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제정 내용
 ○ 신안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신안군 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및 예우, 전수교육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 추천 및 전수장학생 선발, 기능·예능 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향토무형문화재 및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정보제공, 홍보 등을 규정함 (제10조~제14조)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5. 입법예고기간 : 2014. 1. 2 ~ 2014. 1. 22 (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35-817/ 신안군 압해면 천사로 1004번지      신안군청 문화관광과(전화 : 061-240-8351, FAX : 061-240-8580)
 ○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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