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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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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6호
2014-01-02
이재근 / 2408354
문화관광과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신안군의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4. 입법예고기간 : 2014. 1. 2 ~ 1. 22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 1.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할 곳 : 우535-817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061-240-8354 / 팩스061-240-8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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