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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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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713호
2013-11-08
황유영 / 0612408444
환경공원과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08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 및 피해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피해예방시설의 종류(안 제3조)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자(안 제4조)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우선순위(안 제5조)
???라.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안 제6조)
???마.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안 제8조)
???바.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자(안 제9조)
???사. 피해액 산정기준(안 제11조)
???아. 지급기준 및 보상제외(안 제12조)
???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차. 구제단 운영 및 지원(안 제17조)
4. 관련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5. 입법예고기간 : ‘13. 11. 08 ~? ’13. 11.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조:환경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30-817/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장 
?????(전화 : 061-240-8444, FAX : 061-240-858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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