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475호 | |
2011-11-02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신안군수 붙임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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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1-475호 | |
2011-11-02 | |
봉상순 / | |
경제투자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신안군수 붙임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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