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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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245호
2011-05-18
김영희 / 
경제투자과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신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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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