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67호 | |
2010-11-24 | |
최귀영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467호 | |
2010-11-24 | |
최귀영 / | |
종합민원과 | |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