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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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467호
2010-11-24
최귀영 / 
종합민원과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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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