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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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92호
2009-12-07
김만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의 공사완료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주    소 :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진목도 북방해상 간출암
면 적(㎡): 30
목    적 :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등표 신축
설치공작물 : 등표 1기
기    간 : 2009.02.06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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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