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21호 | |
2009-10-09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신 안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5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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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521호 | |
2009-10-09 | |
최민옥 /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신 안 군 수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5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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