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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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6호
2009-07-31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장      소 :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7-2
면 적(㎡): 80
목      적 : 홍도내연발전소의 원활한 유류공급을 위함
설치공작물 : 선박접안시설
기      간 :2009.7.31 ~ 2012.7.30
끝.

               2009. 7. 31.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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