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7호
2009-06-23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신안군수 (도서개발과)
주      소 : 목포시 북교동 178-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1995-6잡 일원
면 적(㎡): 828
목      적 :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설치공작물 : 방파제 시설
기      간 : 허가일로부터~ 시설물 폐지시까지
끝.

               2009. 6. 23.

              신 안 군 수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46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NDY0fHNob3d8cGFnZT0xMDc1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