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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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1호
2009-06-12
김호건 / 
도서개발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 (주)한라엔지니어링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사항 - 

1. 성명 : (주)한라엔지니어링 최수철
2.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480-1 서진빌딩7층
3. 점 · 사용 허가번호(연월일인가) : 제12호 (2009.06.09)
4.장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5. 면적 : 355,000㎡
6. 목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2공구)지반조사(시추조사)
7. 설치하는 공작물 : Pontoon Barge 1대, SEP Barge 2대
8. 허가기간 : 2009.06.09~2009.08.31.
9.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09.06.09.
10.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09.08.31.
11. 실시계획 인가일자 : 2009.06.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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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