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37호 | |
2024-11-21 | |
황의진 / 061-240-8918 | |
섬발전진흥과 | |
자은 구영리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자은 구영리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사업의 일원으로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 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널리 알리고『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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