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300호 | |
2024-11-14 | |
노경섭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증도 병풍2·압해 마산· 팔금 대심·신의 상태동·흑산 영산·임자 도찬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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