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81호 | |
2024-10-21 | |
최연자 / 061-240-8342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4.(15일간) 나.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이*중 외 23건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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