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1179호 | |
2024-10-21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예산과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8.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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