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4-65호 | |
2024-10-15 | |
윤승렬 / 061-240-8497 | |
정원산림총괄과 | |
2024년 사방지지정(1차) 고시 | |
사지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신안군 사방지지정(1차) 고시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3. 지정종류 : 사방댐, 계보보전, 해안사방 4. 지형도면 : 지역구역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 나무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6.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 산림탄소팀(061-240-8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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