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65호
2024-10-15
윤승렬 / 061-240-8497
정원산림총괄과
2024년 사방지지정(1차) 고시
사지지 지정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신안군 사방지지정(1차) 고시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3. 지정종류 : 사방댐, 계보보전, 해안사방
4. 지형도면 : 지역구역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 나무또는 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6.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 산림탄소팀(061-240-8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3476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jp.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jp.shinan.go.kr/q/ezQxNTN8MzQ3NjZ8c2hvd3xwYWdlPTE1fQ==&e=M&s=3
담당자